[CryptoNews]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에어드랍은 증여세 과세 가능하다."


[CryptoNews]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서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답하였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코인, nft, 트랜잭션, 트래블 룰 등 문의 및 상담 : open.kakao.com/me/hoonak1001 이메일 문의 및 상담 : [email protected] 기재부 "가상자산 에어드랍, 증여세 대상" 1. 가상 자산무상 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라고 답하였다. 다만, 증여세 과대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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