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빗썸 이용약관 변경, 투자유의종목에 대해 무관용 법칙을 적용하다.


[빗썸] 빗썸 이용약관 변경, 투자유의종목에 대해 무관용 법칙을 적용하다.

빗썸은 11월 1일 , 빗썸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내용은 투자유의 종목의 단기적인 펌핑을 노리는 이용자들이 참고하면 좋다. 코인, nft, 트랜잭션, 트래블 룰 등 문의 및 상담 : open.kakao.com/me/hoonak 이메일 문의 및 상담 : [email protected] 빗썸, 투자유의 종목 이용약관 개정 1. 이용약관 개정 안내 빗썸은 지난 11월 1일,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공지를 통해 안내하였다. 기존 약관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선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 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 약관은 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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