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의무화 반려동물 등록 신청후 판매가능


맹견보험의무화 반려동물 등록   신청후 판매가능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예고되었던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구매할때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해야만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다.2월12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됩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소유 예정자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 동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집니다.동물등록 방법인식표 방식은 폐기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실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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