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확정일자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확정일자는?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1.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집'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권 등기를 등록하는 것이 좋지만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뭐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하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직접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설정만 하면 세입자입장에서야 좋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안해줍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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