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응급 입원, 병원 강제이송, 그리고 현실


정신과 응급 입원, 병원 강제이송, 그리고 현실

정신과 질환은 그 원인과 증상에 따라, 양극성장애(조울증) 조현병, 약물남용 및 중독(알코올 등), 우울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살시도를 하거나,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등(자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없더라도, 112나 119에 신고하면(경찰과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119구급대원도 보통 함께 출동함.) 공휴일 세지 않은 총 72시간의 응급입원(강제이송)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응급입원은 주로 보호자가 의뢰하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의뢰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위사람 뿐 아니라 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빠른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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