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양식


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양식

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들도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을 교환하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항상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비양육자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먼저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이나 편의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심판청구 면접교섭권은 회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해서 부모가 미리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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