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안녕하세요. 양육권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협의한 양육자와 친권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지정변경 청구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 등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자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지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천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 양육권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하고 가르치는 양육해야하는 가에 대한 권리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보통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 일방이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유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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