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 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보통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묻는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소송 이외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피해자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피해자 배상명령제도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은 제1심의 범원에서 심리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



원문링크 : 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