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나?_이혼전문 변호사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나?_이혼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나?'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성관계와 이혼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중 일방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두 번째, 부부 중 한 사람이 성 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경제적 문제로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성기능 저하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성관계가 소원해진 문제점을 알고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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