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통지


불기소처분의 통지

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하는 경우,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의 고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 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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