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전 전일까지 구금된 일수, 미결구금일수에 관해서


판결확전 전일까지 구금된 일수, 미결구금일수에 관해서

판결확전 전일까지 구금된 일수, 미결구금일수에 관해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7조를 보면 무고죄 징역은 형무소 내에서 정역에 복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어떻게 될까요? 미결구금일수라 함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도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검사가 산소를 제기한 때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 함) *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법률적으로 미결구금일수는 무조건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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