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다른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다른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

다른 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를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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