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란


형사소송변호사,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란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란 최근 무고한 사람이 범법행위에 휘말려 형사소송을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의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행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판절차 및 조력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정심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후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재판장이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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