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상담, 재판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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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판상이혼 강남이혼상담, 재판절차가 법무법인 담솔 2018. 5. 30. 15: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중 재판 이혼의 절차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혼소송을 하기에 앞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6가지 중대한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을 할 때는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가 있었을 경우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인을 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이혼을 생각하시고 계실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재판절차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혼상담 - 이혼재판절차 서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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