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소송 참는다고 다가 아니야


별거이혼 소송 참는다고 다가 아니야

이전에는 부부가 결별하는 경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들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격차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갈라서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따로 살거나 각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인의 시선이나 자녀문제 등으로 고통을 참고 인내하던 이들도 별거이혼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등 상호가 합의한다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으나, 만약 부부 중 한 쪽에 문제가 있거나 받아드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별거이혼 소송을 통해 새출발을 결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거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중 법적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도 있고, 합의도 안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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