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의 핵심 법령 민법 제 840조


재판상이혼의 핵심 법령 민법 제 840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 혼인 생활을 이룰 때에는 서로 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교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 는 말처럼 살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음이 갈등과 균열로 이어지고 잦은 다툼이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장을 초래 한다면 이 때에는 두 사람간 이혼을 고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면 두 사람이 협의, 합의 등에 의해서 이혼을 진행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조장되어 두 사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인 민법 840조는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에 있어 어느 쪽의 책임과 잘못에 의해 더이상의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입니다. 해당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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