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가능성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가능성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부부가 상대방이 지속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가정을 더 이상 유지시켜줄 수 없게 하였을 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가정생활을 파탄시킨 이유를 스스로 공급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외도나 집안에서 폭력행사를 한다거나, 가출로 인하여 별거 또는 도박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 등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며, 대법원에서는 해당 인물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관계를 소멸하는 주관을 청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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