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개정 및 시행 가사전문변호사의 해석


양육비이행법 개정 및 시행 가사전문변호사의 해석

양육비이행법 개정 및 시행 가사전문변호사의 해석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아이는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임에도 보란 듯이 잘 키우려고 하지만 부모 모두가 있어도 힘든데,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클 것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혼 후 상대 배우자는 양육권자(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부모가 가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양육비의 문제로 부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한 부모 가족의 가장 그리고 아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생계 곤란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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