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위자료청구 마땅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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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위자료청구 마땅한 것일까요 법무법인 담솔 많은 기혼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 현실이라 이야기하고, 연인 때와 부부 때의 상대방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같이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단점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청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예 다른 성격으로 상대방을 속였지만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고민하는 상대와 미리 동거를 한 후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상황들도 흔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 배우자가 철저하게 숨긴 성격으로 인해 결혼생활의 파탄 사유가 되었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사유로 가능한 일일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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