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이란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경영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자격을 갖게 되면 법률 행위, 사무 처리, 재산 관리, 신상보호와 같은 행위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그 자녀가, 부모님 앞으로 온 채권이나 은행 이자, 병원 치료, 관리비와 같은 항목들을 대신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도움을 주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권리를 남용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때문에 대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독단적인 의사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면 이를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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