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협의이혼과 비교한다면?


재판상이혼 협의이혼과 비교한다면?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기간에 있어서도 보통의 민사 소송보다 오래걸립니다. 바로 가사조사절차, 부부상담, 조정 등의 과정등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판상이혼을 위한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된 소장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편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등을 기입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재판상이혼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차례 반박 서면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처음 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보통 2~3달 뒤에서야 첫 재판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소송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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