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했다면


협의이혼후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했다면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는 만큼 이혼도 하나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정리하게 될 때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이나 각자의 권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중에서도 협의이혼후양육비에 대해 합의 할 때, 부담조서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규정하지 않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까 난감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두 사람 간의 부부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혈족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혼인 동의권과 부양의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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