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상속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후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포함되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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