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에 ICT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지역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2020년 데이터3법 개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정보화 및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급격한 법제도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정보, 복지수급정보, 신용정보 등을 융합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중복 수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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