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 안전교육 / 신고 - 과태료 - 범칙금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 안전교육 / 신고 - 과태료 - 범칙금

어린이 통학버스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이 적용되면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승차하는 만큼 더 큰 관리와 주의를 요하는 차량이다. 적용 대상 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상기 시설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시설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따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각 시설마다 각기 다른 구체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 구조변경 1. 승차정원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 가능한 차량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차량만 허용한다. 단 9인승 이상의 차량에 승하차 지원을 위한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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