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세무]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1. 유가증권과 동산의 압류 1-1. 범위 동산이란 부동산 외의 물건을 말하고,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등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부동산의 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해야 하고, 공장 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개개의 동산으로 압류하지 못한다. 유가증권은 수표, 어음, 국채증권, 사채권, 지방채증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 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포함되지만, 차용증서나 수취 증권과 같은 증거 증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압류 효력 발생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1-3. 압류..


원문링크 : [세무] 재산종류별 압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