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의뢰를 잠깐 미뤄주세요.


'모두채움' 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의뢰를 잠깐 미뤄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송희용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되어 저희에게도 문의가 많이 오고있어요. 그런데 이 중엔 저희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월엔 많은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음에도 불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곤해요. 다양한 신고 유형이 있지만, 모두채움대상자라면 따로 세무사를 알아보실 것 까지는 없어요.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미리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안내하게끔 되어있는 제도에요. 모두채움서비스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모두채움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간단하게 전화 한 통이면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가 옵니다. 모두채움이라고 쓰여져있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 의뢰해야하냐며 여쭤보시곤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장부를 만들었을 때 모두채움 서비스,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보다 실제 이익이 작다면 장부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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