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결산, 중간예납 안하면 어떻게 될까?


법인세 중간결산, 중간예납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송희용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이 법인세는 1년에 한 번만 신경쓰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말이에요. 사업기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법인은 8월에 중간예납을 해야합니다. 모든 법인이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조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대표님의 법인은 이걸 해야하는지, 아닌지도 판별하실 수 있을거에요. 세무사무소 다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304호 세무사무소 다빈(관양동, 안양법조타운)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되면 법인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 납부에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사실 납부총액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에 법인사업자에게 큰 의미는 없을거에요. 크게 와닿지도 않으실 겁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을 해야합니다. 그 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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