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송희용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으로 골치를 앓고있는 법인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떤 대표님은 가지급금을 대수롭지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언젠가 꼭 정리해야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위한 방법을 몇가지 말씀드리려합니다. 알고계신다면 추후 담당 세무사와 이야기할 때도 조금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법인의 가지급금은 방치하게된다면 인정이자가 계속해서 붙게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더 내는꼴입니다. 사업을 오래 지속해온 분들께 골치아픈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을 몇가지 소개해드릴테니 내가 실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하며 읽어봐주세요.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인건비처리 대표이사에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처리를통해 가지급금을 상계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지만 실무상으로본다면 언제나 어려운 점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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