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놓치기 쉬운 세금(주민세 사업소 분)


8월 주민세, 놓치기 쉬운 세금(주민세 사업소 분)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송희용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금이야기를 하게된다면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지방세는 그에 딸린 무언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모든 세무처리를 혼자 하는 분이라면 정말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납부제도로 바뀐지 얼마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에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읽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모두 다 같은 주민세가 아닙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주민세에 대해 이미 알고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마 주민세 개인분을 알고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할 주민세는 사업소분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사업소분은 모든 법인과 일정 매출(과세표준 8천만원)을 넘어가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자인 개인과 법인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은 연매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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