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기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송희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이 지나면 그 해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끝나게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개업을 하기위해 인테리어설비에 투자한다거나 임대업을 하기위해 건물을 매입한다면 큰 돈이 지출됩니다. 대출을 받게되는 경우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큰 돈을 지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지출할 일이 생긴다면 조달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조기환급을 통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돌려받아 사용하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표적으로 수출을 하는 대표님께서는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대상이 됩니다. 투자를 하게되면 큰 돈이 나가는 만큼 조기환급을 통해 자금압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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