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처음인 분을 위한 세무 -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이 처음인 분을 위한 세무 - 급여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송희용 세무사입니다. 저는 많은 신규사업자 대표님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원천징수에대해 알고 계셨지만 그냥 들어만 본 정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게되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나머지 원천징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채 세무사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원천징수에대해 가볍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일반적인경우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주는 납부서만 받아서 납부만 하실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이시라면 뭐가 뭔지 하나도 감이 안오실겁니다. (직접 신고하는 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도 홈택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시는 분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급여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매월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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