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 34세 이하 청년에 채무조정 특례 시행


(전국) 만 34세 이하 청년에 채무조정 특례 시행

만 34세 이하 청년에 채무조정 특례 시행 서울=연합뉴스(김유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의 30~50%를 경감하도록 한다. 약정 금리가 10% 라면 5~7%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된다.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


#만34세이하채무조정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채무조정 #채무조정특례

원문링크 : (전국) 만 34세 이하 청년에 채무조정 특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