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바뀌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보인이나 지인들이 해당되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뀌는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요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종 의료급여 수요자 근로능력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세대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 수요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여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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