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와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건축법으로 해석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와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건축법으로 해석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와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알아보기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피난시설, 저수조,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과 우생 및 방화 등을 위해서 방화구획, 배연설비등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49조의 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9조 1항 및 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46조 아파트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46조 5항에 예외 조건이 있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건 옆 세대하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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