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직, 징계 면하려 이의제기해도 소용없다?


공무원정직, 징계 면하려 이의제기해도 소용없다?

반갑습니다.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 각종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직접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행정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입소문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행정사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공무원정직 처분으로 초조한 마음에 인터넷에 정보 검색을 하고 계실 텐데요. 1~3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 당연히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께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이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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