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경비/증빙 처리방법 *양식첨부


[회계]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경비/증빙 처리방법 *양식첨부

상품권은 유가증권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상품권 구입은 현금 교환의 성격이므로 구입 시 바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을 사용 시 지출 성격에 맞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는 화폐대용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상품권의 전표처리와 관련해서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구입할 때는 유가증권으로 계산하고, 사용한 시점에 지출 성격에 따라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상품권의 세무상 경비처리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에 상품권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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