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폐업신고하는 방법(홈택스, 방문, 우편)


사업자 휴업/폐업신고하는 방법(홈택스, 방문, 우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작성한 휴업·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부도 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인가·허가의 취소 등 사업 수행이 어려워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앞의 4가지 내용과 유사한 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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