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대도요양보호사교육원]가족요양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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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영요양보호사교육원 대도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은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에는 첫번째, 수발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두번째, 보호받는 사람 즉,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번째, 가족관계가 아니면 가족요양이 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타 직업에 근무할 시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범위 구분 가족예시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고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매, 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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