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서류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서류 꼭 받아야해요! 임대차계약서 , 중개대상물확인서 , 공제증서


계약 전 서류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서류 꼭 받아야해요! 임대차계약서 , 중개대상물확인서 , 공제증서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첫 독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계약 전이나 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실텐데요, 임대차계약 후에도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는데요, 이럴 땐 '계약서'뿐만 아니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손해가 생긴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볼까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진행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공인중개사가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함) 공인중개사는 5년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분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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