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저희 법무법인 대인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상당수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를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상공개를 신청하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치명령을 받은 후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별다른 제재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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