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의 기본방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의 기본방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2. 계획의 목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국토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 헌장) ㅇ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를 조성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간 연대와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 안정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국토 기본법 제2조 및 제5조,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UN SDGs), 국토계획 헌장)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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