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 9. 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일반 누진세율 규정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같은 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3696호)(20230905).hwp 파일 다운로드 kharp, 출처 Unsplash 대통령령 제3369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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