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합니다.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금액 상향 : (개인) 6억 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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