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지에 바닥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노후ㆍ불량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kmitchhodge, 출처 Unsplash 대통령령 제3422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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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4년 2월 1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