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개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금리인하 요구신청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금리인하 요구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6월 29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권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증빙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상태 개선에는 취업, 수입 증가,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재무 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13(금리인하 요구)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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