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보건의료원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 비율 매년 70% 이상 차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추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김승원 국회의원실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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