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여주시청)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전원 무주택자 신청대상은 공고일(7/25)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25)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 시는 선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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