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의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의원 #아동학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용민 국회의원실)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1일 국회에서 교사노조와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경기교사노조와 간담회, 토론회 거쳐 개정안 마련 송수연 위원장, “교사들 안전한 교육환경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나서달라”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개정안으로, 김용민 의원이 그동안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각종 악성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위축되고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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