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일부 유죄... 벌금 80만원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평택시청)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2심에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 시장직은 유지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시기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장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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